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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반대연대], [도쿄반올림픽회], 그리고 [노리미트 성희롱 사건 해결 및 D의 허위사실 유포중단을 위한 대책위]에 기본적인 사실규명과정을 요구합니다

[평창올림픽반대연대], 도쿄 [반올림픽회(한고린노카이)],

[노리미트 성희롱 사건 해결 및 D의 허위사실 유포중단을 위한 대책위]에

기본적인 사실규명 과정을 요구합니다.




사회운동이라는 장에서 의견이 부딪치는 일은 흔히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의 과정에서 상호간에 실제로 벌어진 일에 기반해 이야기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중대한 차이를 만듭니다. 운동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위를 구성하는 것은 국가권력을 호출하지 않고서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의지이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양측과의 대화를 통한 사실규명은 가장 기본적인 과정입니다.


위 세 단체에 참가하신 여러분들은 2018년 말부터 저를 ‘가해자', ‘허위사실 유포자'로 취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사실 확인의 과정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왜 “가해자”인지, 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몇달에 걸쳐 중재자를 통한 대화도 요청해봤지만 결국 거절 당했습니다. 한편, 저의 사실 확인 호소를 줄곧 거부했던 여러분이,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 사무국의 '특별보고' (2019년 4월 20일)에 대해서 “피해자, 당사자와 '사실 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행해졌다”며 문제화 하고 있으니 참으로 곤혹스럽습니다.[각주:1]


그간의 경위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세 단체 명의로 발표된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제 요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경위]


  • (2018년 11월 22일, 도쿄의 반올림픽영화제) 제가 행사장에서 나가주길 바란다는 [평창올림픽반대연대]의 요구를 주최측 중 하나였던 [반올림픽회(한고린노카이)]를 통해 전달 받음. A씨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는 이유였음. 

  • (2018년 11월 30일) [평창올림픽반대연대]측에게 영화제 현장에서 있었던 요구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요청하는 메일을 보냄.

  • (2019년 1월 13일) [평창올림픽반대연대]는 영화제에서의 일이 행사 “주최단체”로서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참가제한”이었으며 자신들은 “앞으로도 가부장제 및 강간문화에 맞서 싸울 것”이라는 내용의 답변을 보내옴. 

  • 이후 약 세달에 걸쳐 중재 대화를 시도했으나 거절 당함.

  • (2019년 5월 1일) [평창올림픽반대연대]를 향해 이유없는 배제를 중단하라는 공개요구를 함.

  • (2019년 7월 20일) 도쿄 [반올림픽회(한고린노카이)]로부터 당시 도쿄에서 열렸던 반올림픽 주간 행사에 참가하지 말 것을 요구 받음. 행사 참여 단체 및 연구소 등에겐 “문제 있는 사람의 행사 참가를 막는데 함께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메일이 보내짐.

  • (2019년 7월 25일) [노리미트 성희롱 사건 해결 및 D의 허위사실 유포중단을 위한 대책위] (이하 [대책위])라는 단체가 제가 저질렀다는 가해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함. 

  • (2019년 7월 28일) [대책위]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반론과 질문을 했으나 이후 1년간 응답 없음.

  • (2020년 8월 20일) [대책위]가 다시 1년전과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일본어로 공개함.




[각 단체가 발표한 내용의 문제점]


하나. 저는 허위사실 유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배제 중단을 호소하며 공개한 문서는 전부 [평창올림픽반대연대]로부터 받은 문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 [평창올림픽반대연대]는 제게, 상영회에서 일어난 일이 “주최자”로서 행한 “가해자”에 대한 “참가제한”이었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습니다(2019년 1월 13일). 저는 그 문서에 근거해 제게 일어난 일이 “배제”임을 확인했고, 제가 왜 가해자인지 물었습니다. 당시 일어난 일이 배제가 아니었다면, [평창올림픽반대연대]는 제게 보낸 문서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 그 문서에서 [평창올림픽반대연대]는, 저의 노리미트 서울 참여가 “강간문화 가담"이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리미트 서울 준비과정에서 일어난 일[각주:2]에 대한 비판에 공감하고 행사 내부에서 그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한 것을 가해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명 요청이나 대화 시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다른 방식으로 대응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가해자" 취급하고 배제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에서 타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둘. [대책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저의 여러가지 가해내용은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대책위]는 단 한번도 사실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 [대책위] 역시, 제가 노리미트 서울 내부에서 행사를 주최한 것을 “가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사의 취지와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책위]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 하지도 않은채 제가 피해자와 상의없이 피해자를 대리하거나 대변했으며, 그것이 “가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책위]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전 어떤 의미에서도 피해자들을 대리/대변하지 않았습니다.

  • [대책위]의 문서는 제 행위 (행사 주최)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에 머무르지 않고, 심한 왜곡, 심지어 제가 하지 않은 행위를 나열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A씨에게 연락/방문/거짓말등을 했다, 상영회 전부터 이미 한국에서 배제를 당했다는 거짓말을 해왔다, 상영회 현장에서 폭언을 했다는 등)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입니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대책위]가 자신들이 고발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한 개인을 가해자화하여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적입니다. 


셋. [반올림픽회(한고린노카이)]는 저의 이야기를 완전히 무시한 채 [평창올림픽반대연대]와 [대책위]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저 개인에 대한 집단적 배제와 인신공격이라고 밖에 볼수 없는 언행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반올림픽회(한고린노카이)]는 상영회 이후 줄곧 제 이야기를 듣는 것을 거부하는 한편, [평창올림픽반대연대]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내용의 메일을 한국 운동단체에 보냈고(2019년 4월), 마찬가지 내용의 글을 한국어로 발표했습니다(2019년 7월 19일). 또한 상영회로부터 8개월 후 도쿄에서 열린 반올림픽주간 행사에서 다시 저의 불참을 요구했으며, 해당 행사에 참여한 연구소 및 단체 등의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문제가 있는 사람의 행사 참가를 막는데 함께 협조해 달라”는 내용을 돌렸습니다(2019년 7월20일). 

  • 저는 [대책위]의 주장이 사실과 전혀 다름을 밝히는 글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반올림픽회 (한고린노카이)]에 전달하고 일방적인 개입을 멈춰줄 것을 요청했습니다(2019년 8월 3일).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반올림픽회(한고린노카이)는 이미 저와 상호간에 확인을 마친 인식과 사실관계조차 왜곡한 문서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습니다(2020년 8월). 



  • [질문과 요청]


    [평창올림픽반대연대]와 [대책위]에 참가하신 다수의 활동가분들과 변호사님께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저를 가해자 취급하고, 저에 대해 심각하게 왜곡된 이미지와 함께,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날조된 가해내용을 인터넷에 유포해왔습니다. 그로 인해 제가 겪어야했던 고통스러운 시간과 그 속에서 제가 잃은 것들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실 건지요? [반올림픽회(한고린노카이)]는 한쪽의 진술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제 고통을 가중한 것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실 건지요? 


    솔직히 말하자면, 지난 2년동안 제가 경험한 부조리와 고통에 대해 그 누구도 진정한 의미에서 책임져 줄 수 없을 것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지속되는 것 만은 멈추고 싶습니다. 이는 세 단체에 참가해 있는 여러분들과 저 양측이 “함께" 해야만 가능할 것이기에 세 단체에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 저를 성희롱에 대한 가담자로 프레이밍하는 것을 멈춰 주십시오. 

    • 사실무근의 내용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것을 멈춰 주십시오.

    •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을 규명하는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2020년 9월 20일

    도쿄에서 디디


  1.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 사무국의 '특별 보고'는, [평창올림픽반대연대]가 직접 작성하여 제게 보낸 문서의 내용(제가 ‘노리미트 서울’ 행사에 참여했다는 것을 근거로 저를 가해자 취급하고 있는 내용)과 그에 대한 중재 대화시도 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경의선공유지 시민행동] 사무국은 자신들 역시 '노리미트 서울’에 적극 참여한 단위로서, 저에 대한 일방적 배제 상황에 유감을 표시하며 함께 고민하겠다는 내용의 보고를 했습니다. [본문으로]
  2. 노리미트 서울 준비 과정 중 일본측 채팅방에서 있었던 “호스트바/걸즈바" 제안 및 이를 둘러싼 반응 [본문으로]